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2025년 개정 세법 반영 홈택스 이용 가이드와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2025년 12월 현재,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지나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2025년 귀속분 신고를 대비하거나 지난 누락분을 정리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부업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소득 종류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 유튜버나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일부 세액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혹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방법 상세 보기

대한민국 국세청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인 홈택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본인의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준 세액을 확인하고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비용 처리는 추후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도 영수증 및 카드 사용 내역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기준 적용되는 세율 및 구간 정보 상세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총 8단계로 구분됩니다. 2024년부터 일부 하위 구간의 범위가 조정되어 서민층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나타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과세표준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율 자체가 높더라도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실제 납부하는 결정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므로 누락된 가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으로 절세하기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는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 확인하기

정기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늦게라도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신고는 했지만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삼쩜삼’과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이 유행하고 있지만, 홈택스에서도 본인이 직접 과거 5년치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급여에서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적은 경우 오히려 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Q2. 작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수입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적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대출 증빙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못 했습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놓쳤던 공제 항목들을 모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