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직 후 생계 안정이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란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육아휴직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확인, 각종 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 구직 의사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
|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 |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능(편도 1시간 이상 증가), 건강 악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확인하기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6,000원 |
| 1일 하한액 | 60,120원 (최저임금의 80% 수준) |
| 지급 기간 | 120일~270일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차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50세 이상) 더 오랜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은 일급 ×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상세 보기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확인하기
먼저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후 수급자격이 승인되면 매 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승인 후 약 7일 후부터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보기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령용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므로 퇴사 시 미리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확인하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보기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지급액 |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특례 보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첫 1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첫 6개월에는 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가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주요 급여 신청 기한
- 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급여: 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시 주의사항 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체크사항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실업인정 기한: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신청 (미신청 시 지급 중단)
- 구직활동 증빙: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부정수급 주의: 적발 시 전액 환수 + 최대 5배 가산금 부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취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다양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출산·육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