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전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주 의무 확인하기 2025년 최신 정보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의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을 지나 2025년 현재까지도 서울 주요 지역의 재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만큼, 이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를 희망하거나 집주인인 경우라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거래 시에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게 되며, 이는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토허제 전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지칭합니다. 주택의 매매(소유권 이전)가 토지 거래로 간주되어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 또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 계약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까지도 이 규제는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허제 전세 계약의 핵심 실거주 의무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주택 매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집주인)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소명해야 하며, 이는 매수자가 직접 2년간 실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아닌 타인(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은 2년간은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전월세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및 지역 상세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트렌드였던 서울 주요 지역의 재지정 논란은 2025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 압구정, 청담, 대치,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 주택 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 기간은 보통 1년에서 5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의 주민이나 잠재적 매수·세입자는 정기적으로 구역 해제 또는 재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6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구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토허제 전세 계약 위반 시 불이익 확인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여 전세를 놓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불이익은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기간(통상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은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허제 아파트의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본인의 실거주 계획이 확실한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주택의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허제 해제 시점과 시장 영향 분석 상세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벤트입니다. 2024년에도 여러 지역의 해제 여부가 관심을 받았으며, 해제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전세 거래 가능성이 열리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매매 시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해제가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자유롭게 들일 수 있게 되어 전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토허제를 해제하는 기준은 투기 우려 해소에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가 유동적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투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섣부른 해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규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유의 사항 확인하기

2025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전세 계약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 특수한 경우(집주인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전세 계약이 허가된다고 해도 세입자로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 여부 및 실거주 의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이 실제로 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중인지 등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전세를 놓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계약의 안정성을 위한 특약 및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허가 목적 외로 임대를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계약서에 집주인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 발생 시 세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명확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하이라이트는 보증금 보호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집주인의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거래가 극히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이므로, 거래 전에 법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계약은 불법인가요 상세 더보기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집주인)는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 것은 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질병,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세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2. 토허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확인하기

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주거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를 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Q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기

A.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장이 공고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서울시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점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토허제 위반 시 세입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상세 더보기

A. 직접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허가 목적을 위반한 계약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의 안정성이나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해당 주택의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